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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 단상 & 나들이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방역·재택치료체계 구축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 및 재택치료체계 구축에 대해 발표했죠.

 

방역 및 재택치료 개편의

개요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1. 방역 및 재택치료 개편

 

확진자는 크게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합니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을 말하고,

 

일반관리군은 그 외 분들을 의미합니다.

 

달라지는 점은,

확진자들에게 모두 지급되었던

재택치료 키트와 생활필수품이

집중관리군에게만 보급됩니다.

 

즉,

확진자의 동거가족들의

생활 필수 외출을 허용함으로써

집중관리군 환자 중심으로

키트와 생활필수품이 제공됩니다.

 

기존에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고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매일 두 차례씩 모니터링이 진행되었는데,

 

일반관리군은

자가격리앱 설치도 폐지되어

스스로 관리하면 되고,

집중관리군은 기존과 같이

1일 2회씩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2. 역학조사 및 격리방식

 

확진자들은

보건소 직원들이 일일이

동선 등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설문조사 URL을 통해

직접 접촉자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확진자는 검체채취 후 7일간

재택치료를 하게 되며,

7일이 경과하고 8일째 되는 날

별도의 통지 없이 격리가 해제됩니다.

 

​확진 통보일 아니고

검체채취일입니다.

 

확진자 외 자가격리자

즉, 밀접접촉자의

의미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밀접접촉자는

확진자와 동일공간에

기준시간 이상 함께 머물거나

식사를 같이 하거나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했거나 등

다양하게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었는데,

 

​이제 밀접접촉자란?

① 확진자의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예방접종완료자는 3차 접종,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90일 이내)

 

②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접촉자

(감염취약시설 3종은

장기 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로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동거가족 등 밀접접촉자는

보건소의 별도 통지 없이

확진자를 통해 공동격리(7일)을 통보받게 되고,

검체채취 후 7일이 경과하면

보건소에서 PCR검사 후 음성이 확인되어야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족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되고

수동감시 대상)

 

​격리해제가 되었더라도

3일간은 추가격리 없이

3일간은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확진자는

자가격리 위생키트와

생활필수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대신 중증이나 치명률은 낮고

무증상과 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군의 중증과 사망 방지에 집중하고자 하는

정부 지침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제가 꼼꼼히 읽어본 바로는

자기 지역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병원과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명단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첨부파일 읽어 보시고,

   혹시 제가 잘못 요약한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체계구축.hwp
1.09MB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체계구축.pdf
1.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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